EU “삼성전자 독점규제 위반 우려”

EU “삼성전자 독점규제 위반 우려”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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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제품 판금 소송은 철회될 전망

삼성전자가 애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애플의 주요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이 유럽연합(EU)의 독점 규제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핵심 표준특허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 경쟁 촉진 규정을 어긴 것일 수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위원장은 “한 기업의 특허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된 다음에 그 표준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 측에 삼성전자의 표준특허(SEPS)에 애플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이 “시장 지배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EU의 독점규제 규정에 어긋난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올해 초 삼성전자 측이 애플 등 경쟁사가 EU의 여러 국가에서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소송을 벌이자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앞서 금주 초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지에서 애플사 제품의 판매금지 요청은 철회하겠지만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무니아 위원은 삼성의 이런 발표에 대해 “삼성 측이 장차 표준화한 특허 보유 권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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