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의회 출범 첫날 총기 입법 ‘봇물’

美 새 의회 출범 첫날 총기 입법 ‘봇물’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원 직후 10건 제출..대다수 규제 강화

미국의 제113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총기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전날 의회 개원 직후 제출된 총기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지난 1993년 총격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캐롤린 맥카시(민주ㆍ뉴욕) 의원은 학교 등에서 총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은 법안을 4건이나 제출했다.

그는 총기구입이 금지된 개인의 명단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한편 고용량 탄창의 소유 및 이전을 금지하고, 총기 전시회에서 거래되는 모든 무기류를 구입할 때 전과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내놨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탄약구입 금지, 탄약 판매업자 면허제 및 판매 신고제 등도 제안했다.

바비 러시(민주ㆍ일리노이) 의원과 러시 홀트(민주ㆍ뉴저지) 의원은 각각 제출한 법안에서 무기면허 취득 규정 강화를 주장했고, 실라 잭슨 리(민주ㆍ텍사스) 의원은 총기 소지 허용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말 미국총기협회(NRA)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짐 모랜(민주ㆍ버니지아) 의원은 모든 총기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총기 분실자의 신고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공화당에서는 스티브 스톡먼(텍사스) 의원과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학교 인근을 ‘총기소지 금지구역(gun free zones)’으로 정한 연방법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스톡먼 의원은 “자격있는 시민과 공무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지난 1990년 학교 인근을 총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정하기 전에는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2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1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총기 피격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가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은 이날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한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를 방문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