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폭로’ 매닝 가혹행위 피해 인정…형량 감형

‘위키 폭로’ 매닝 가혹행위 피해 인정…형량 감형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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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기밀 외교전문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미국 육군 일병에게 부당한 형벌이 가해졌음을 군사법원이 인정하고 예상 형량을 감형했다.

미 메릴랜드주(州) 포트미드 군사법원은 8일(현지시간) 열린 사전심리에서 매닝이 지난 2010년 체포된 이후 9개월 가까이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해병대 훈련기지 구치소에 감금된 동안 불법적인 형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매닝이 유죄가 인정되면 받게 될 징역형에서 112일을 감형했다.

매닝은 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자살감시(suicide watch)’를 이유로 발가벗겨진 채 잠을 자는 등 재판을 받기도 전에 불법적인 형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치소 관계자들은 그가 최고등급의 감시대상인데다 자해, 자살 등 가능성이 있어 당시 조치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데니스 린드 담당판사는 매닝 관련 감금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했고 정당한 정부 이해보다 과도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사전심리에서 검찰은 매닝이 구치소에서 7일간 부적절한 감시를 받았다고 인정, 예상 형량에서 7일을 감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매닝은 포트미드 군사법원에서 이날부터 나흘간 열리는 사전심리에서 범행 동기에 관한 변론 등을 할 예정이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 온라인으로 한 정보원에게 “사람들이 진실을 목격하게 하고 싶었다”,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닝은 이적행위를 비롯한 2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본 재판은 오는 3월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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