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너, ‘슈퍼맨’ 상속자들과 재판서 승리

美 워너, ‘슈퍼맨’ 상속자들과 재판서 승리

입력 2013-01-12 00:00
수정 201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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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사 워너브러더스가 10일(현지시간) ‘슈퍼맨’ 시리즈 공동창작자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이겨 새 슈퍼맨 영화를 만들 권리를 갖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슈퍼맨 만화 창작자 제롬 시겔의 딸 로라 시겔 라슨의 변호사가 지난 2001년 워너브러더스와의 저작권 협상에서 분명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당시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라슨이 승소한 지난 2008년의 원심을 뒤집는 것이다.

워너와 라슨 측간 공식 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항소법원은 라슨의 변호사가 워너에 보낸 편지에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가 모두 있다고 말했다.

워너는 앞서 라슨과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증명되면 라슨은 아버지 몫의 저작권료로 2천만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너는 시겔의 가족이 다른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1년의 합의를 깨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너는 오는 6월 새 슈퍼맨 영화 ‘맨 오브 스틸(Man of Steel)’을 개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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