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女 우범지역 방치 시카고 경찰, 240억원 배상

정신질환女 우범지역 방치 시카고 경찰, 240억원 배상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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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경찰이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20대 여성을 한밤중 우범지역에 방치한 일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2006년 시카고 남부 경찰서 인근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7층 건물에서 내던져져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크리스티나 아일먼(27)에게 2천250만달러(약 240억원)를 배상키로 했다.

아일먼은 당시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 재학생이었으며 시카고 미드웨이공항에서 캘리포니아행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양극성장애(조울증) 증상이 악화돼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서장은 기본지침서에 따라 아일먼을 병원으로 이송해 정신 감정을 의뢰하도록 지시했지만 담당 경찰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산만한 상태인 아일먼을 아무런 조치 없이 석방했다.

야심한 시간에 범죄 발생이 잦은 거리로 나선 아일먼은 결국 폭력조직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고 이어 7층 건물 유리창 밖으로 내던져졌다.

아일먼은 살아남았지만 전신 골절상과 함께 영구적인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시카고 시와 아일먼 부모는 배상 문제를 놓고 6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미연방 제7항소법원 프랭크 이스터브룩 판사는 “경찰이 20대 백인 여성 아일먼을 흑인이 대다수인 우범지역으로 내보낸 것은 동물원 사자굴로 밀어넣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시는 아일먼이 폭력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부상에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결국 경찰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아일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금은 아일먼의 부모가 요구한 1억달러(약 1천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시카고 시는 “시카고 역사상 경찰 과실로 발생한 개인 피해자에게 지급된 최고 배상액”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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