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애플ㆍ삼성 특허소송 범위 줄여야”

루시 고, “애플ㆍ삼성 특허소송 범위 줄여야”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법원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두 회사에 소송과 관련한 특허침해의 범위를 좁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가 22일 보도했다.

고 판사는 21일(현지 시간) 양사 변호인들에게 이번 소송이 이제 25개의 특허권 침해 주장과 25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늘어났다며 이를 축소하고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기된 이 특허소송은 양사가 최근에 출시한 삼성 갤럭시S Ⅲ와 애플 아이폰5도 포함할 정도로 새로운 스마트폰 기술까지 소송 대상에 넣은 상태다.

고 판사는 “앞으로 소송 대상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며 “양측은 지난 1년간 계속 소송 대상을 확대해왔지만 이제 무엇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이 결정했던 10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에 추가 손해배상을 덧붙이려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