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성폭행 미군 2명에 10~12년 구형

일본 여성 성폭행 미군 2명에 10~12년 구형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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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지난해 10월 오키나와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미군 병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을 구형했다.

오키나와 나하(那覇)시 검찰은 27일 성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 텍사스 해군 항공기지 출신인 승선원 크리스토퍼 브라우닝(23)과 3급 하사관 스카일러 도지어워커(23)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었으며 매우 악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습격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브라우닝은 이 여성에게서 7천 엔(약 9만5천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병사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나, 브라우닝은 도지어워커와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를 비롯해 일본 사회 전역에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이 기소되던 날 나하 시내에서는 350명이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주일미군은 일본에 머무는 모든 미군 병사에게 야간 외출 금지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병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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