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미가요 안부른 교직원 9명 처벌”

“日, 기미가요 안부른 교직원 9명 처벌”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사카부, 의무조례 시행… 세 번 어길 땐 파면도 가능

일본 오사카에서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5일 부립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7개 학교, 9명의 교직원이 국가제창에 기립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2012년 봄 입학식에서도 기립하지 않았다.

나카니시 마사토 교육장은 “매우 유감이다. 직무명령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오사카부는 지난해 하시모토 도루 당시 지사가 대표로 있는 오사카유신회의 주도로 공립학교 교사들이 공식행사 때 기미가요 기립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일선 학교에 직무명령을 발동했다. 동일한 직무명령을 세 번 어기면 원칙적으로 파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교문 밖에서 기미가요 기립 제창의 부당함을 호소한 교사와 직무명령을 지킨다는 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교사는 정년 후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 사실상 면직됐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 대해 교사들은 “기미가요는 일제 침략시절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미가요의 가사는 ‘임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것이다. 일본 교직원들은 이중 ‘임’이 일왕을 가리키는 만큼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는 노래이고,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공식행사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교직원들을 적발하는 감시단이 활개치고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문제를 두고 누가 감시단인지 알 수 없어 대화를 꺼리고 있을 정도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1월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은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는 ‘무겁지 않은 범위’로 한정돼 있어 면직 처분에 따른 법적 다툼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3-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