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다코타 ‘교사의 학내 총기휴대’ 합법화

미국 사우스다코타 ‘교사의 학내 총기휴대’ 합법화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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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다코타주(州)가 교사의 학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을 8일(이하 현지시간) 제정했다.

데니스 듀가드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는 이날 주내 교육구에 교사의 무장을 허용할 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학교 지킴이’(school sentinels)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 등이 보도했다. 법은 오는 7월 발효된다.

법안은 각 교육구의 재량으로 교직원의 총기 휴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구는 무장이 허가된 교직원, 즉 ‘학교 지킴이’ 관련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개별 교육구나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또 각 교육구가 학교 지킴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 해당 교정을 담당하는 사법 관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학교 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법당국이 정한 훈련 과정을 마치도록 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8개 주가 경비인력이나 자원봉사자 등 성인의 교정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무장 권한을 법에 직접 명시한 것은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사우스다코타가 처음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법안은 샌디훅 참사와 같은 사건을 막자는 명분으로 주의회 공화당의 지지를 통해 제정됐다.

법안에 찬성한 스콧 크레이그 주 하원의원은 시골 학교들은 재정이 부족해 전임 경찰관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위원회 대표자들과 교직원들은 앞서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 총기 확대는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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