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TV서 헌법 개정 역설

아베, TV서 헌법 개정 역설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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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집단안보 활동 참가 필요” 국제사회서 日 역할 강조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평화헌법’ 근간 조항인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민영TV에 출연해 “유엔에 의한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엔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실행하는 집단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며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집단안전보장은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7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의 국회발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96조 개정도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은 과도하다”며 “국민 60∼70%가 법을 바꾸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1을 조금 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 헌법 96조부터 개정한 뒤 헌법 9조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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