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무단 수집 구글, 美서 700만달러 벌금 합의”

“정보 무단 수집 구글, 美서 700만달러 벌금 합의”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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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뷰 차량이 2007~2010년 와이파이망에서 수집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지도와 거리 모습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30여 개 주에서 기소됐던 구글이 7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전망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11일 보도했다.

구글은 미국 30여 개 주와 원칙적으로 7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외신들이 전했다.

구글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각종 장비를 탑재한 스트리트 뷰 차량을 운행했다. 하지만 지도나 사진 이외에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망에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비밀번호와 웹 방문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온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17개월간 수사를 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구글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2만5천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등 최소 12개 국가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9개 국가는 이미 구글이 자국의 개인보호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상태다.

앞서 구글은 2010년 5월 구글 맵에 거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와이파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그전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수집됐으며 구글은 당초 와이파이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트 뷰 차량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수집된 개인정보 중에는 비밀번호 등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의료기록 등 극히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구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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