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이어 정부도 ‘애플 때리기’

中, 언론 이어 정부도 ‘애플 때리기’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S 독소조항 엄중 단속” 지시… 美 ‘中 장비구매 제한’에 보복

중국 언론에 이어 정부 당국까지 ‘애플 손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28일 애플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북방망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공상총국은 독과점 등 시장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 부(部·장관)급 기관이다.

공상총국은 이날 애플이 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애프터서비스 분야 독소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각 지역 분국에 내려 보냈다. 이는 애플이 계약서에 회사의 면책범위는 확대하는 대신 소비자의 권리는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쑤(江蘇),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 등지의 공상총국 분국은 작년부터 애플의 판매계약서에 불평등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애플은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관영 중국중앙(CC)TV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 중국 대표 매체들은 애플이 애프터서비스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 소비자들과 차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전보다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의 중국 정보기술(IT) 업체 규제에 맞선 대응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레노버,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가 제조한 IT 장비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며 정부 부처의 중국산 IT 장비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애플이 소비자 불만을 지적한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과나 해명은커녕 ‘뻣뻣한’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 악화를 자초했다는 평도 나온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2013-03-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