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국 전문직 비자쿼터’ 대폭 허용 법안 발의

美하원, ‘한국 전문직 비자쿼터’ 대폭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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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공화 8인 의원 발의 참여’1만5천개 쿼터’ 허용

미국 하원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미국 현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B-4)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동 제안자인 공화당 피터 로스캄(일리노이), 민주당 짐 모란(버지니아) 의원 등 양당 의원 8인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명칭은 ‘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며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연간 1만5천개의 ‘EB-4’ 발급을 골자로 한다.

로스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년을 맞아 한국인 전문직에 대한 비자를 만드는 것은 FTA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도 “한국과 미국은 지난 60년간 튼튼한 경제관계 외에도 견고하고 지속적인 전략적 동맹을 유지해왔다”면서 “한국인 전문직에 대한 비자는 한미 FTA의 목표를 더욱 진전시키고 양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민주ㆍ공화당 소속 8인 의원(8인 그룹)이 최근 합의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H1B’로 분류되는 외국인 전문직 비자를 현행 최대 6만5천개에서 11만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상원의 8인 그룹 합의안에도 한국의 경우 다른 FTA 체결국가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비자와 관련된 별도의 항목이 만들어져 있으며, 5천개의 E-5비자가 배당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오늘 발의된 하원 법안(1만5천개 쿼터)이나 상원 이민개혁법안 모두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미국 의회가 이민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호주가 별도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적용해 한국에도 전문직 비자 확대를 해달라고 미국 의회에 요구해왔다.

대사관 관계자는 “하원 법안 발의에 참여한 8인의 의원 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미국 의원들이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0년 시작된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인텔과 구글, IBM 등 미국 업체들이 발급 숫자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민개혁법안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또 미국 의회도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외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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