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이스라엘 여군들 ‘징계’

외설사진 페이스북에 올린 이스라엘 여군들 ‘징계’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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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 당국이 속옷 바람으로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여군들을 징계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스 사이트 왈라에 따르면 사진속의 여군들은 전투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등 쪽을 노출한 모습이거나 막사 내무반으로 보이는 방에서 헬멧과 일부 전투장비만 걸친 차림이었다. 이스라엘 남부 기지에 배속된 신참 여군들로 보이는 이들 5명의 여군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됐다.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젊은 여성들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지휘관들이 적절히 판단해 문제의 여군들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성명에서 훈육 대상자의 신상이나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당 군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 동안 이스라엘군 당국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오른 부적절한 게시물을 이유로 해당 군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유튜브에 한 이스라엘 남자 병사가 눈을 가린 팔레스타인 여성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추는 동영상이 올랐고 이에 앞서 한 여군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 당국은 당혹스러운 게시물을 예방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부대 근무 중 소셜 미디어 사이트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올해 초에도 한 병사가 팔레스타인인 반대 트윗을 날리고 벌거벗은 채 총을 찬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 서비스 여러 곳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유대인 이스라엘 남녀는 대다수가 18세부터 징병제 적용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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