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테러범 누명썼다”…언론사 상대 소송

“보스턴테러범 누명썼다”…언론사 상대 소송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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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직후 1면에 사진 잘못 실은 뉴욕포스트 대상

보스턴마라톤 테러범으로 오인받은 청년 2명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살라헤딘 바훔(16)과 야신 자이미(24)는 자신들이 보스턴테러범이라는 1면 기사와 사진을 실은 뉴욕포스트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신문은 테러 사흘 뒤인 18일자에서 연방수사국(FBI)이 이들 두 청년을 테러범으로 지목하고 뒤를 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당일 저녁 연방수사국은 범인 색출이 늦어지자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실제 범인인 차르나예프 형제의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1면 기사 내용은 합리적인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멘 배낭에 폭탄이 들었으며, 이 폭탄으로 보스턴마라톤 테러를 자행했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기사로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경멸과 증오, 멸시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욕포스트는 이들 청년이 범인이라고 단정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으며 수사당국 관계자가 이메일로 보내온 사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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