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폭력음란물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추진

영국, 폭력음란물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추진

입력 2013-07-21 00:00
수정 2013-07-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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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폭력적인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해 성폭행 장면을 담은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데미안 그린 영국 법무부 부장관은 최근 시민운동 단체에 서한을 보내 폭력적인 인터넷 음란물 규제를 위한 이 같은 입법 계획을 밝혔다.

그린 부장관은 성폭력 추방운동 단체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는 폭력적인 음란물의 부작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청원을 고려해 형법 및 이민법 개정 등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법무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현행법상 성폭행을 묘사한 음란물 소지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관련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와 달리 성폭행을 묘사한 음란물 소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에 앞서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아동 관련 음란물을 근절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 접속할 수 없도록 대응 조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럼대의 에리카 래클리 교수는 “폭력적인 음란물은 모방 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법으로 소지 자체를 금지하면 근절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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