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부적절 성행위’ 미국 남성 패가망신

여객기서 ‘부적절 성행위’ 미국 남성 패가망신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0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부적절한 성행위를 한 미국인 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CNN에 따르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법은 지난 6월 오리건주 메드퍼드를 출발, 라스베이거스로 가던 얼리전트 항공 여객기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과 33세 여성에게 25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피의자 진술서를 보면 두 사람은 승무원이 스낵과 음료수를 나눠주는 틈을 이용해 구강성교를 했다.

이들은 다른 승객의 신고를 접수한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착륙 전까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해 주위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한 피해 승객은 승무원을 불러 “이것은 10대인 아들들에게 해주려는 성교육이 아니다”라고 항의하기까지 했다.

이들 연인은 착륙 후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으며, 형량이 최고 징역 90일과 500달러 벌금인 항공기 내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문제의 남성인 크리스토퍼 마틴은 오리건주의 지역 매체인 ‘메일 트리뷴’에 보낸 사과문에서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직장과 명예를 잃고 (포도주 전문가로서) 지난 10년간 가꾸고 키워온 유산에 상처를 안겼다”며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어 인생의 다음 장을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