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찰, 수갑찬 소년에 전기총 쏴 ‘과잉진압’ 논란

호주경찰, 수갑찬 소년에 전기총 쏴 ‘과잉진압’ 논란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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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소년 수갑찬채 저항하자 발사…결국 소송 기각당해

호주 경찰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던 10대 흑인 소년에게 전기총을 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또다시 과잉제압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지난 6월 20일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 역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달아나던 수단 난민 출신 호주인 에인프위 아몸(17)을 붙잡았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계단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아몸을 체포한 경찰은 바닥에 엎드린 그에게 수갑을 채운 뒤에도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전기총을 발사했다.

경찰이 아몸에게 전기총을 발사할 때 이미 아몸은 수갑이 채워진 채 6명의 건장한 경찰들에 에워싸인 상태였다.

전기총을 쏜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저항하면 또 전기총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경찰은 아몸을 공무집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파라마타 아동법원은 21일 아몸의 체포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뒤 소송을 기각했다.

치안판사는 “경찰관들이 법이 허용한 범위 이상의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몸의 모친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마치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호주 경찰은 지난해 3월에도 시드니 도심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브라질 유학생에게 전기총을 14발이나 발사해 숨지게 하는 등 도를 지나친 전기총 사용으로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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