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으로 미국내 ‘北 인권’ 대응강화 흐름

’장성택 처형’으로 미국내 ‘北 인권’ 대응강화 흐름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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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차원 개입 촉구…대북 인권정책 강화 가능성

북한 정권에 의한 ‘장성택 처형’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사태를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간존엄 등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대북 인권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장성택 처형’이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가 북한도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이나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생명의 존중을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국이다.

특히 이미 사형이 집행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도 더 많은 북한인사가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국 정부와 유엔을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장성택 사형집행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간존엄과 기본인권을 위배한 사안으로 보고 북한의 인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내정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발표에 의해 드러난 몇 가지 내용만해도 국제기준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다”면서 “특히 장성택 처형뿐 아니라 그의 세력에 대한 추가적인 숙청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인권단체와 미국 의회 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북한 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 Act of 2004)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과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매년 2천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는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COI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며, 핵심 조사대상은 식량권 침해와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실종 문제 등이다.

이와 함께 유엔 총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상황의 악화에 대한 우려와 북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달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서는 표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결의안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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