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예산안 통과…2차 셧다운·예산전쟁 피해

美상원, 예산안 통과…2차 셧다운·예산전쟁 피해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 서명하면 발효…새해 부채한도 재조정 숙제 남아

미국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최종 서명만 하면 미국 정치권은 수년간 반복해온 연말 예산 전쟁을 피하고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면하게 된다.

상원은 이날 공화·민주 양당 협상팀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2년짜리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36표로 가결처리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한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및 2015회계연도(내년 10월∼2015년 9월) 예산 합의안을 찬성 332표, 반대 9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연방정부 지출 한도를 2014회계연도에 1조120억달러, 2015회계연도에 1조140억달러로 각각 제한하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규모를 연간 1천1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 줄인 게 골자다.

대신 다른 부문의 예산을 대폭 깎아 재정 적자를 연간 230억달러 감축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정치권은 2014회계연도 개시 직전까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열엿새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15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년짜리 예산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발효하면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2015년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재발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합의안을 지지한다면서 의회에서 통과돼 넘어온다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미국 정치권발 불확실성은 한층 해소됐지만,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내년 초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지난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가자 한도를 늘리지 않은 채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땜질 처방을 해놨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가 내년 초 개회 직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또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