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가는 신용사회 <하>] 美 ‘타깃’에 징벌적 벌금 3조원…英·日도 “유출 땐 망한다” 인식

[금 가는 신용사회 <하>] 美 ‘타깃’에 징벌적 벌금 3조원…英·日도 “유출 땐 망한다” 인식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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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보호 어떻게

해외에서도 해킹으로 고객들의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최대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대형 유통업체 ‘타깃’에서 고객 4000만명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금융 정보와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 정보 7000만건이 빠져나가는 등 모두 1억 1000만건의 정보를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미국 당국은 개인 금융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정보를 빼낸 해커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회사에도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 타깃의 경우 벌금만 30억 달러(약 3조 2300억원)를 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아 당국은 부심하고 있다.

일본도 2004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 ‘야후 BB’의 고객 개인 정보 450만건이 유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전반적으로 결제 때 현금 사용 비율이 높고 인터넷 상거래나 카드 거래가 한국만큼 일상화돼 있지 않아 정보 유출의 위험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보다 8년 앞선 2003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 유출 시 당국의 과태료 수준이 수천만엔에 달할 정도로 무거워 작은 기업의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망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은행개혁법이 시행돼 은행의 소비자 금융 업무에 대한 감독 체계가 이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만에 하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면 막대한 벌금과 손해배상 등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는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므로 은행들은 잠시라도 고객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프랑스도 개인 정보 보호 업무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인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총괄하고 있다. 프랑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업무로 얻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서약서를 CNIL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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