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자위대 해외 무기사용 완화’ 헌법해석 변경시사

아베,’자위대 해외 무기사용 완화’ 헌법해석 변경시사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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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해외 자국민 구출과 관련, “현재의 법체계로는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위대가 해외의 일본 국민 구출을 위해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해외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해석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자위대원의 해외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과는 별개”라고 전제, 일본 국민이 외국에서 테러 공격을 받았을 경우 “완전 무장 상태의 자위대가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부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위대는 헌법 9조 해석상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아베 정권은 긴급 사태시의 해외 자국민 구출 수송과 관련, 선박, 항공기 외에 육로 수송도 가능하도록 작년 가을 자위대법을 개정했으나, 무기사용 기준 완화는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로 보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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