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美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치맛속 ‘도촬’은 불법 아냐”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행법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2010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판결에서 주 법은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옷을 다 갖춰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고 보츠포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은 “낯선 사람에 의해 치맛속 사진이 찍히지 않을 사생활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 소재 서포크 대학 법학과의 크리스 디어본 교수는 이번 판결이 관음증 방지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어본 교수는 “이 문제는 의원들에 의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백지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관음증이 활개를 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콘리 서포크 지방검사 사무실도 성명을 통해 주의회가 신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