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주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美 미시간주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입력 2014-03-22 00:00
수정 2014-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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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손에 자라는 아이 불리한 점 없다”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커플 손에 자라는 아이가 이성부부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보다 불리한 점은 없다”며 미시간주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 연방법원 버나드 프리먼 판사는 이날 “이성부부가 동성커플보다 부모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미시간주 유권자들이 10년 전 채택한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는 두 여성 간호사가 “동성결혼 금지법에 의해 자녀를 함께 입양할 수 없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기한 소송 결과 나왔다.

재판은 “게이 혹은 레즈비언 커플이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시간주 검찰은 아동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 동성커플 손에 자라는 아이가 이성부부 슬하 아이보다 불리한 점들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리드먼 판사는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총 3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아동·가정문제에 관한 미국의 주요 전문기관이 이미 ‘게이와 레즈비언 부부 손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미시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입양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라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빌 슈트 미시간주 검찰총장(공화계)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작년 6월 동성커플에게 연방정부의 세제 및 복지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이 각 주법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켄터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현재 미국의 17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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