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재산으로 분류…소득세 과세”

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재산으로 분류…소득세 과세”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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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급여받았다면 소득세 신고해야”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세청은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미국 국세청은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올해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는 올해초 비트코인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반대로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품권)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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