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선박을 납치해 인질의 몸값을 뜯어낸 소말리아 해적 두목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독일 오스나브뤼크 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5월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인 화학물질 운반선을 납치, 선원 등 22명을 감금ㆍ폭행한 해적 두목(44)에게 12년 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해적은 선박운영 회사로부터 360만 유로(한화 52억원)의 몸값을 받고 인질을 납치한 지 7개월 만에 풀어줬다.
재판부는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 대부분이 심하게 고문을 받았으며 선장은 교수형 위협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해적 두목은 지난해 5월 위조 서류를 가지고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지문 조회에서 신원이 발각돼 체포됐다.
독일 법원이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2년 10월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화물선을 납치한 해적 10명에게 2~7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독일 오스나브뤼크 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5월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인 화학물질 운반선을 납치, 선원 등 22명을 감금ㆍ폭행한 해적 두목(44)에게 12년 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해적은 선박운영 회사로부터 360만 유로(한화 52억원)의 몸값을 받고 인질을 납치한 지 7개월 만에 풀어줬다.
재판부는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 대부분이 심하게 고문을 받았으며 선장은 교수형 위협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해적 두목은 지난해 5월 위조 서류를 가지고 독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지문 조회에서 신원이 발각돼 체포됐다.
독일 법원이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2년 10월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화물선을 납치한 해적 10명에게 2~7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