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

케냐, 일부다처제 허용 법안 발효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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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일부다처제’ 명문화…반발 예상

케냐에서 남성들에게 본부인의 동의 없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남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이 여성 의원들과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기독교계,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이 본부인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케냐 전통사회에서는 중혼이 널리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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