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필리핀·파푸아뉴기니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EU, 필리핀·파푸아뉴기니 예비 불법조업국 지정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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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수산당국은 10일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를 예비 불법조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마리아 다마나키 EU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의 절반이 EU 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 어로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는 이들 예비 지정국과 협의과정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법 조업국으로 최종 결정된다.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EU는 2012년 11월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불법 어로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등 3개 국가를 불법 조업국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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