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거부’ 수단 女사형수 다시 풀려나

‘개종 거부’ 수단 女사형수 다시 풀려나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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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여권위조 혐의로 억류 이틀 만에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풀려난 수단 여성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27)이 석방 하루 만에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됐다가 다시 풀려났다.

이브라힘의 변호인인 에만 압둘-라흐만은 26일(현지시간) 외국 외교관들이 수단 정부에 석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고서 그가 이틀 만에 현지 경찰서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던 이브라힘은 지난 24일 하르툼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출국을 시도하다가 남편, 어린 자녀 둘과 함께 억류당했다.

이브라힘은 국제앰네스티(AI)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탄원 운동에 힘입어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구금돼 관심을 불렀다.

아버지가 무슬림이지만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가 키운 이브라힘은 2011년 교회에서 남수단 출신인 기독교도 대니얼 와니와 결혼했다.

대부분의 이슬람국가처럼 수단은 무슬림 여성이 비무슬림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슬림 남성들은 무슬림이 아닌 여성과 혼인할 수 있으며, 자녀는 법으로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도록 했다.

수단 형법은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엄금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브라힘은 작년 8월 체포돼 구금생활을 하다가 지난 23일 수단 항소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판결을 번복하면서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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