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상대국 국민 금융정보 제공키로

미국·중국, 상대국 국민 금융정보 제공키로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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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CTA) 발효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의 금융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9일 홍콩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6일 중국과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정식 서명에 앞서 세부 항목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자국에 있는 미국인의 금융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게 되며 미국 정부도 미국 내 중국인의 금융 정보를 중국 정부에 알려주게 된다.

홍콩과 중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로 관리들의 부패 단속에 나선 중국 정부가 부패 관리들이 미국으로 빼돌린 자산 등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FACT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국외금융자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각국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70여개국은 미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통해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과 공유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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