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유사시 대응담은 미일협력법 검토”

“日, 한반도유사시 대응담은 미일협력법 검토”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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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태법 대체 개념…집단자위권 따른 日역할 확대 반영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일 협력 신법(新法)’의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미·일 협력 신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의 새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일 협력 신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변사태법 등 현재 일본의 법률은 특정 사안이 발발해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미·일 간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등과 관련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자위대의 지원 활동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비(非) 전투 지역’에 해당하는 ‘후방 지역’에서 자위대가 미군의 지원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일 각의 결정은 지원활동이 불가능한 ‘전투지역’의 해석을 ‘실제 전투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국한함으로써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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