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대규모 담배밀수 한국인 2명 실형

호주서 대규모 담배밀수 한국인 2명 실형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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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한국산 담배를 대거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이 호주 세관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호주관세·국경보호청(ACBPS)과 주(駐)시드니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정모(23) 씨와 또 다른 정모(30·여)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개월과 추징금 10만332호주달러(약 9천600만 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퀸즐랜드 주에 거주하는 이들이 지난해 6월 브리즈번 공항을 통해 약 9만 5천 개비의 한국산 담배를 호주로 들어오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호주 세관과 경찰은 사전에 이들이 조직적으로 한국산 담배를 밀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브리즈번 공항에서 항공운송된 금속보일러 안에 담배를 숨겨 오려던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ACBPS는 이들의 차량과 창고 등지에서 100만 개비 이상의 한국산 담배를 추가로 찾아내 몰수했으며, 거주지에서도 33만2천50호주달러(약 3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찾아내 모두 압수하고 나서 이들을 기소했다.

ACBPS는 이들이 담배 밀수를 통해 탈세한 금액의 규모가 43만 호주달러(약 4억 원)에나 된다고 설명했다.

로스 바일스 ACBPS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이 담배 밀수와 관련해 2012년 11월 강화된 관세법에 따라 처벌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처벌 규정에 따르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탈세한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도록 규정한 ‘단순 담뱃갑 포장법’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 중인 호주는 담뱃값이 워낙 비싸 다른 나라와의 담뱃값 차이를 이용한 밀수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정부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2000년 한 갑에 9.28호주달러(약 9천 원)이던 호주의 담뱃값은 지난해에는 17.10호주달러(약 1만 6천 원)까지 뛰어 2천500원인 한국 담뱃값보다 최고 7배나 비싼 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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