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운반혐의 日 시의원에 ‘15년 이상 징역형’ 구형

中, 마약운반혐의 日 시의원에 ‘15년 이상 징역형’ 구형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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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마약 담긴줄 몰랐다”…중국매체도 공판과정 이례적 관심

중국 검찰이 지난해 마약소지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 아이치(愛知)현 이나자와(稻澤)시 시의회 의원 사쿠라기 다쿠마(71, 櫻木琢磨)씨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것을 구형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중국 검찰은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에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쿠라기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사쿠라기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속아 넘어가 본의와 관계없이 마약을 소지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판결은 이르면 3개월 이내에 선고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있는 바이윈(白云)공항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변호인단은 사쿠라기 의원이 마약이 숨겨진 줄 모른 채 나이지리아인의 가방 운반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관영언론도 비록 구형량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심공판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중앙(CC)TV는 당일 공판에서 검찰 측이 물증, 증인진술, 폐쇄회로(CC)TV 화면 등 모두 25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사쿠라기 의원이 중국에 온 목적과 정말 그가 가방 안에 마약이 숨겨진 줄 몰랐는지가 공판의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쿠라기 의원 측 변호인을 인용, 검찰이 이번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쿠라기 의원은 5선 출신의 현직 시의원이어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최악의 국면에 놓인 중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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