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오늘 윤곽…집단자위권 반영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오늘 윤곽…집단자위권 반영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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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국장급 회의’전시·평시 구분없는 방위협력’ 밝힐듯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반영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윤곽이 8일 드러난다.

미국·일본의 국방·외교 당국은 국장급 인사가 참가하는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 보고서를 정리해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이 올해 7월 1일 각의 결정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리밸런싱) 전략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당시 각의 결정에서 일본의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유사시와 평시의 중간 성격을 띠는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뜻도 피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일본은 동맹으로서 끊김 없는 대응을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침을 정비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평시, 일본 유사사태, 주변사태(전쟁) 등의 구분을 없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의 평화·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본이 미군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삼아 방위 협력의 지리적인 제약을 사실상 없앨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보내 6일 한국 정부에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중간 보고서에 한반도 등 특정 지역·국가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고,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위대법을 비롯해 일본의 법제 정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미국과 협의를 거쳐 이를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대두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역할분담을 규정한 양국 정부 문서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마련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 상황을 가정해 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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