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법원, 간호사 ‘에볼라 자택격리’ 불허

미국 주법원, 간호사 ‘에볼라 자택격리’ 불허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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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 주 지방법원이 31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치료 후 귀국한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33)에 대한 주정부의 ‘자택 격리’ 조치를 불허했다.

메인 주 보건당국이 에볼라 확산 저지를 위해 히콕스에게 21일간의 자발적 자택격리를 명령하고, 이에 히콕스가 권리침해를 내세워 반발하면서 빚어진 갈등은 일단 법원에서 히콕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났다.

메인 주 지방법원의 찰스 C.라베르디예르 판사는 이날 히콕스에게 “매일 자가 검진을 하고, 이동할 때 주 당국과 조정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당국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라베르디예르 판사는 “현재 히콕스에게는 에볼라 증세가 없어 감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통지한 일시명령에서는 히콕스에게 ‘쇼핑센터와 같은 대중 장소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1m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했으나, 최종 결정이 나오면서 그것은 효력을 잃었다.

AP, AFP통신은 히콕스가 앞으로 공공장소를 포함해 통제 없이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나오면서 메인 주 포트 켄트에 있는 히콕스의 집 앞에 대기하던 주 병력도 현장에서 철수했다.

법원의 명령은 주 당국이 추진하는 에볼라 방역 수준은 물론이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수준보다도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CDC의 가이드라인은 에볼라에 직접 노출됐던 사람은 최장 21일간의 잠복기 동안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고, 이동시 당국과 조정하며, 대중 장소에서 떨어져 있고, 일터로 출근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1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히콕스가 에볼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헌신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에볼라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관련해 “이성적이든 아니든 공포심은 실재하는 것”이라며 히콕스가 적절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히콕스 측의 노먼 시걸 변호사는 “히콕스의 완벽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폴 르페이지 메인 주지사는 “판사가 통제를 완화해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메인 주는 법을 따를 것”이라고 승복했다.

에볼라가 창궐한 시에라리온에서 진료활동을 했던 히콕스는 지난 24일 뉴저지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저지 주의 ‘의무격리’ 첫 대상자가 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성 반응에도 격리돼 있다가 27일 퇴원했다.

메인 주는 히콕스의 귀가 후 21일의 자발적 자택 격리를 명령했으나, 히콕스는 반발했다. 그는 지난 29일과 30일 집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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