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착취 오명’ 카타르, 내년초 노동법 개정

‘외국인 노동자 착취 오명’ 카타르, 내년초 노동법 개정

입력 2014-11-16 00:00
수정 2014-1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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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은 카타르 정부가 내년 초까지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카타르 노동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문제가 된 스폰서십(카팔라) 제도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가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카타르가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대거 들여오면서도 이들의 열악한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엔 거의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반복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제인권단체는 특히 카타르의 카팔라 제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귀국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촉구해왔다.

카타르 정부는 올해 5월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12일 낸 보고서에서 카타르가 약속을 어겼다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노동자 수만명의 착취로 만들어진 유산이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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