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살인·강간범에 110년 형 선고

미국 뉴저지주 살인·강간범에 110년 형 선고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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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녀를 성폭행하고 그의 남동생을 살해한 미국 뉴저지 주의 30대 남성이 4일(현지시각) 징역 110년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오스발도 리베라(35)는 환각제 성분이 섞인 마리화나를 피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앞서 같은 주의 한 여성도 똑같은 마약을 흡입하고 그녀의 2살된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 자살해 마약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

리베라는 범행 당일인 2012년 9월 2일 아침 가정집에 침입, 소파에서 잠자고 있던 소녀를 덮쳤다. 이 때 6살 된 남동생이 달려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가족들은 “아마 성인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의 ‘호위병’이었던 동생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라는 지난 7월 살인, 살인미수, 강간, 테러 위협 혐의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제 14세가 된 피해 소녀도 법정에 나왔다. 그에게는 범인이 흉기로 내리그어 생겨난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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