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째깍째깍’…초단기 땜질처방 또 준비>

<미국 셧다운 ‘째깍째깍’…초단기 땜질처방 또 준비>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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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등 놓고 예산안 협상 난항…잠정예산안 시한 11일 밤 12시

미국 정치권이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금융개혁 관련 조항 등을 놓고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상·하원은 잠정예산안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되지 않도록 예산안의 시효를 하루나 이틀 연장하는 미봉책을 또 준비 중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임시로 연장한 예산안의 시효가 끝나는 시점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1조1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9월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일단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11일까지 연방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조치한 바 있다.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 오전 0시 1분이다.

따라서 의회가 11일 밤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상·하원을 각각 통과시키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연방정부 기관이 12일 아침 문을 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외교, 안보, 국방 등 필수 기관과 인력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연방 직원들도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놓고 옥신각신하느라 2014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9월 말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열엿새간 셧다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하원 세출위원장인 바버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과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하원의원 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루나 이틀간 잠정예산안을 더 연장하는 초단기 임시방편까지 검토하고 있다.

양당은 국토안보부 등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의 잠정 예산안을 재연장하되, 이와 무관한 대부분 기관에 대해서는 1년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막판 쟁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상원 세출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11일 휴회 예정인 레임덕 회기를 더 연장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쟁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많다”고만 말했다.

의회 보좌진은 2010년 통과된 금융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 수정 조항 등이 양측 공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미컬스키 위원장이 이날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을 상대로 교섭안을 비공개로 설명했으나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와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이 도드-프랭크법 수정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상·하원의원은 여전히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예산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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