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오심사형’ 녜수빈 사건 재조사 결정

중국법원, ‘오심사형’ 녜수빈 사건 재조사 결정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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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대표적인 ‘오심사형’ 의혹사건 중 하나로 꼽혀온 ‘녜수빈(섭<手변없는攝>樹斌)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밤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산둥(山東)성 고급인민법원에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녜수빈은 1994년 8월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당한 청년이다.

법원은 이듬해 4월 녜수빈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틀 뒤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그러나 10년이 2005년 1월 ‘스자좡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왕수진(王書金)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왕은 4명의 부녀자를 성폭행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중 한 명은 녜수빈이 ‘살해’한 여성이었다.

중국 사법당국은 즉각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왕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3명을 살해한 혐의만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왕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자신이 저지른 4건의 살인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이 사회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끝난지 6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는 ‘원심유지’였다.

왕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법원이 결국 ‘오심’이라는 치부를 덮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법원이 녜수빈 사건 변호인 측의 기록열람 신청을 지난 10년간 50여 차례나 거부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원은 비난 여론에 더욱 많이 시달렸다.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결정 소식을 접한 녜수빈 모친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없더라도 다른 가족이 내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지난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헌법통치’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사법제도 수술에 착수하면서 중국에서는 과거의 오심사형 의혹사건들이 잇따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중국법원은 최근 18년 만에 또 다른 오심사형 의혹을 받아온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에 대한 재심에도 공식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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