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도’ 아사히 전 기자, 명예훼손 소송 제기

‘위안부 보도’ 아사히 전 기자, 명예훼손 소송 제기

입력 2015-01-09 14:49
수정 2015-01-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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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위안부 날조’ 기사로 피해”…손해배상·사죄 요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朝日)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위안부 날조’로 매도한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9일 제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우에무라 씨는 이날 ‘위안부 날조 아사히신문 기자’라는 제하의 작년 2월6일자 주간문춘 기사와, “의도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고 비판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 교수의 논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천65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냈다.

그는 특히 주간문춘 등의 기사에 대해 자신이 위안부를 날조한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자신이 범죄자인 것 같은 인상을 사회에 부추겨 재직 중인 대학에 협박문이 배달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날조기자’의 낙인을 없애고 언론테러라고 할만한 인권침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에무라 씨는 1991년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기사화한 이후 일본 사회 일각에서 ‘위안부를 날조한 기자’로 지목돼 최근에는 그의 가족까지도 인터넷 등에서 협박이 가해졌다.

그는 특히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 사위라는 등의 이유로 ‘매국노’로 매도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에무라 씨가 비상근 강사로 재직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호쿠세이(北星)학원대에는 그를 사직시키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문 등이 잇따라 우송됐다.

이 때문에 대학 측이 한때 고용 계약 갱신을 단념했다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테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우에무라 씨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이 결성되자 올해에도 강사 고용을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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