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달 15일 종료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년 8월 3일 인터넷으로 송고했다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출국정지를 당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달 15일 종료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년 8월 3일 인터넷으로 송고했다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출국정지를 당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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