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터키 출신 모델, 대통령 모욕죄 철창행 위기

미스 터키 출신 모델, 대통령 모욕죄 철창행 위기

입력 2015-02-25 21:00
수정 2015-02-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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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터키 출신 모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풍자시 때문에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6년 미스 터키로 뽑힌 메르베 뷰육사라츠 씨는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유머 주간지에 게재된 ‘주인님의 시’란 풍자시를 공유했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엠레 텔치 변호사는 이날 이스탄불 검찰청이 뷰육사라츠 씨에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는 ‘공무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뷰육사라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재미있어서 공유했던 것이지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친구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 금방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정론지로 평가받는 일간 줌후리예트의 잔 듄다르 편집국장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줌후리예트는 지난 2013년 12월 사상 최대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직 검사가 부패의 배후가 에르도안 대통령이라고 밝힌 인터뷰를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터키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시위에 참가한 17세 고등학생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7개월23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대통령 모욕죄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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