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대법원, 어산지에 ‘성폭행 사건’ 상고 허용

스웨덴 대법원, 어산지에 ‘성폭행 사건’ 상고 허용

입력 2015-04-29 10:07
수정 2015-04-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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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3)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어산지에게 상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스웨덴 검찰이 지난주 돌연 태도를 바꿔 어산지가 스웨덴으로 오는 대신 검찰이 그가 체류중인 영국 런던으로 가 신문하기로 한 데 이은 것이다.

스웨덴의 어산지 변호인 페르 사무엘손은 상고권 부여가 어산지에게 ‘큰 성공’이라며 “승소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망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망명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을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가 2010년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두 여성의 주장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어산지는 자신이 스웨덴으로 추방될 경우 결국 미국으로 송환되는 단계를 밟게될 것으로 믿고 있다.

호주 국적자인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25만건의 미국 국무부 전문을 포함한 비밀 문서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미국 관리들은 이에 분노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에 비밀 서류를 넘겨준 브래들리 매닝 전 미 육군 일병은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위키리크스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어산지는 영국 법원을 통해 송환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했으며 그가 건물밖으로 나오면 체포하기 위해 영국 경찰이 24시간 대사관 주변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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