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짝퉁’ 명품 판매하다 구찌에 두번째 피소

알리바바 ‘짝퉁’ 명품 판매하다 구찌에 두번째 피소

입력 2015-05-16 10:25
수정 2015-05-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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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짝퉁’ 판매로 미국에서 명품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프랑스 기업 케링이 보유한 구찌와 이브 생 로랑 등 패션 브랜드는 15일(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짝퉁 제품을 전 세계에 팔리도록 고의로 방조했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케링 측은 구찌 아메리카 명의로 제출한 소장에서 알리바바와 산하 업체가 “짝퉁제품을 미국 소비자에 파는 데 필요한 광고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표법과 불법소득행위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구찌 등은 이어 알리바바가 모조품의 판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쉽게 판매할 수 없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짝퉁제품 당 2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은 알리바바가 허가 없이 구찌와 이브 생 로랑 등의 상표를 찍은 모조품을 제조, 판매하고 거래토록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가령 알리바바 쇼핑몰에는 795달러(약 86만4천원)를 호가하는 구찌 정품 가방의 모조품을 개당 2∼5달러에 최소 2천개씩 주문을 받겠다는 중국 상인의 제안서가 올랐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케링 측은 알리바바가 짝퉁이 인터넷을 통해 팔린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계속 모조품을 팔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淘寶) 등을 통해 짝퉁제품이 팔린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12년 타오바오를 규정위반 제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시장에 대한 공식 보고서인 ‘악명높은 시장 명단’(Notorious Market list)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현지 업계의 반발을 샀다.

케링으로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알리바바를 상대로 해 벌이는 두 번째 제소다.

케링이 앞서 작년 7월 제기한 소송은 알라바바와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2주일 후에 취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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