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더 코브’ 제작진 함정에 덜미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급 스시집 셰프가 멸종위기종에 지정된 고래고기를 메뉴로 내놨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18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과 2010년 긴수염고래 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샌타모니카의 고급 스시집 ‘더 험프’의 셰프 야마모토 기요시로에 대해 벌금 5천 달러(약 545만원)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지금은 폐업한 ‘더 험프’ 가 내놓은 긴수염고래는 미국 정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놓은 동물이다. 미국에서 고래는 해양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고래고기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돼 있다.
미국인으로 귀화한 그는 법정에서 일본어로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다이지초(太地町) 마을의 돌고래 사냥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2009년 아카데미 상을 받은 ‘더 코브’의 제작진들에 의해 알려졌다.
제작진들은 이 식당에서 고래고기 메뉴를 주문하고 일부를 가져와 촬영하고 나서 당국에 제보했다.
앞서 ‘더 험프’의 모회사인 타이푼 레스토랑 주인도 지난달 벌금 2만 7천500달러와 함께 집행유예 1년과 영업정지 18개월을 선고받았고, 타이푼의 셰프 스스무 우에다도 이달 초 기요시로와 같은 형을 받았다.
고래고기 제공업체인 기니치 오히라 역시 2011년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다음 달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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