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받은 저우융캉, 부인에 이혼 요구”

“무기징역 선고받은 저우융캉, 부인에 이혼 요구”

입력 2015-06-13 10:31
수정 2015-06-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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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쉰 보도…18살 연하 앵커출신 부인 자샤오예도 구속중

부패와 비리 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판결이 나오자 구속중인 28살 연하의 부인에게 사과하면서 재차 이혼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저우 전 상무위원은 지난 11일 무기징역형 판결 직후 변호사를 통해 부인 자샤오예(賈曉燁)에게 간절하게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다시 이혼을 요구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12일 보도했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저우 전 서기가 2013년 12월 중국 지도부의 거처가 있는 중난하이(中南海)의 자택에서 자샤오예와 함께 사정 요원들에게 연행된 지 1년 만인 작년 말 사법 기관으로 넘겨지자 자에게 변호사를 통해 처음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저우 전 서기는 당시 자샤오예와 부부의 인연이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이혼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라며 절절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샤오예는 저우 전 서기와 함께 연행됐으나 별도의 조사와 심문을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 상태이지만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저우 전 상무위원은 1985년 자신보다 28살 어린 젊은 CCTV 앵커인 자샤오예와 결혼했다. ‘백계왕’(百鷄王:100명의 암탉을 거느린 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 그는 이 결혼을 하려고 조강지처 왕수화(王淑華)를 청부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저우 전 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자샤오예는 저우의 큰아들 저우빈(周濱)과 함께 저우의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데 관여했다.

저우 전 상무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샤오예와 저우빈 등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고위인사를 증인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판결문상 수뢰액을 조정하기로 당국과 합의하는 등 거래를 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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