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집단자위권 ‘감성호소’ 그림은 빗나간 예시”

“아베의 집단자위권 ‘감성호소’ 그림은 빗나간 예시”

입력 2015-08-27 11:54
수정 2015-08-27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일본인 탄 美선박 보호 사례, 집단자위권 요건에 안맞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서 ‘감성호소 전략’으로 주목받았던 그림이 ‘빗나간 예시’라는 야당의 비판을 샀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과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함정에 탄 채 공격당한 나라를 탈출하는 일본인 모자(母子)를 그린 그림판을 들고 나왔다.

당시 아베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미국의 함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집단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예시한 ‘모자 탈출’ 상황이 법안이 허용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오노 모토히로(大野元裕) 의원은 26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일본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를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전제로 규정한 법안 내용을 염두에 둔 채 “대피하는 일본인이 미국 군함에 타고 있는 상황이 뭐가 ‘존립위기’인가”라고 추궁했다.

한반도 유사시 등에서 한국 내 일본인들이 미국 배를 타고 탈출하는 상황만으로는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전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일본인이 타고 있는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탈출하는 일본인을 지키려는 목적 만으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1일자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