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5% 예대율 규제 폐지’ 법안 승인…10월부터 시행

중국 ‘75% 예대율 규제 폐지’ 법안 승인…10월부터 시행

입력 2015-08-31 15:40
수정 2015-08-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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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75% 예금·대출 비율(75%) 규정’ 폐지 법안이 지난 주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중국 신화통신 자매지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 비율이 75%를 넘지 못하게 금지해온 규제(’75% 예대비율 규정’)를 철폐하는 내용의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예대율 규정 폐지 조치가 ‘연내 금리 자유화’ 실현 약속을 이행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증가로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 5월 은행당 예금계좌 원리금에 대해 최고 50만 위안(8천950만원)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상한을 기준 금리의 13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6월에도 ‘75% 예대비율 규정’ 폐지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 허용 등 두 차례 획기적인 조치가 단행됐다.

교통은행 등 5대 은행이 15일부터 기업(1천만위안·18억원 이상)과 개인(30만위안·5천만원 이상)에 대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한 것이다. 은행 간 양도성예금증서는 2013년 12월부터 발행돼 왔다.

지난 25일에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0.25%포인트)와 지급준비율(지준율·0.5%포인트)의 동시 인하와 함께 ‘1년 만기 이상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 조치도 내놓는 등 환율·증시 파동 속에서도 금리 자유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년 만기’ 이상의 금리에 대해서만 상한선을 없앤 것이다.

단기 금리인 ‘1년 만기’의 예금 기준금리는 25일 금리 인하 조치(0.25% 포인트)로 1.75%로 조정됐다.

중국은 2013년 대출금리 하한을 없애 금리 자유화의 시동을 걸었으나 예금금리는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의 150%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간 제한만 남겨둔 상황이다.

한편 중국 은행감독회 관계자는 중국경제통신에 “75% 예대 비율 규정의 철폐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부담도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지난 5월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동성의 관리·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출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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