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스텔스 전투기 비상탈출용 사출좌석 결함”

“F-35 스텔스 전투기 비상탈출용 사출좌석 결함”

입력 2015-10-02 11:31
수정 2015-10-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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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시험서 발견, 저체중 조종사에 임시 비행금지

미국이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하는 차세대 스텔스 통합타격기(JSF) F-35기의 사출좌석 결함을 이유로 저체중 조종사들에 대해 임시 비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

1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DN)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루어진 F-35 기종 비상탈출용 사출좌석(ejection seat) 시험에서 몸무게 136파운드(61㎏) 아래인 조종사가 저속비행 과정에서 목 부위 손상 위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프리 해리건 F-35기 통합계획국장(공군 소장)은 이에 따라 61㎏ 이하 저체중 조종사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비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지난 8월 27일 자로 취해졌다면서, 그러나 유일한 여성 F-35기 조종사인 제33 전투비행단 부단장 크리스티나 마우 중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F-35기 통합계획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마틴-베이커가 제작한 이 사출좌석 문제는 지난 8월 납품된 3세대 헬멧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F-35A 기종을 운용하는 미 공군 제33 전투비행단장을 지낸 토드 캔터베리 대령은 시험 당시 체중이 61㎏ 아래인 조종사가 저속으로 비행했을 때 사출좌석이 과하게 회전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캔터베리 대령은 이어 이 문제는 결국 몸무게가 가벼운 조종사와 사출좌석 무게 중심 간의 문제라면서, 조종사 안전을 최우선시해야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체중 조종사의 비행 금지 조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F-35기용 사출좌석도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103파운드(46㎏)∼245파운드(111㎏)의 조종사를 감당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앞서 호크 칼리슬 미 공군 전투사령관은 F-16 전투기를 상대로 한 모의 근접전 시험에서 F-35A 기종이 패배했다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 “F-35는 근접 공중전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놀랄만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기종”이라면서 근접공중전 작전외에 다른 어떤 비행물체도 떨어뜨릴 수 있는 항공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이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F-35A 기종 40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가 도입 계약과정서 제시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해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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