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국, 오사카 거주 신한은행 주주들 세무조사

日 당국, 오사카 거주 신한은행 주주들 세무조사

입력 2015-10-22 11:35
수정 2015-10-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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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와 나라, 효고현에 거주하는 신한은행의 주주 몇명이 일본 세무당국에 주식 배당과 양도 소득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들은 오사카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주식의 배당 및 양도 소득을 합해 총 15억엔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세액은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3억엔이며 대부분 수정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소득세법은 일본 거주자의 국외 재산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부터 5천만 엔 국외 자산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것이 국외 재산 신고 누락을 감지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얻은 소득은 한국 과세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본 세무당국에도 신고해야 한다. 오사카 국세국은 한일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조회, 신고 누락분을 발견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나고야 국세국이 신한은행의 재일 한국인 주주 수십 명을 세무조사해 이들이 2013년까지 수년간 한국 계좌에 보유한 주식의 상속·양도나 배당금 등 약 6억엔의 신고 의무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추징세액은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1억 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이치현 등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 자산가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신한은행 설립 당시 출자한 재일 한국인 1세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받은 2세대 및 3세대 주주였다.

신한은행은 투자자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며 일본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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